연금소급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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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6 872 2004.10.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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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유공자등록을하여 올7월에 신검을받고 8월에 7급을 판정받았습니다.6급이 나와야하는데,,그래서 재심을신청하세 되었구요,,,9월초에 연금(소급분)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9월말에 재심을받고 10월오늘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데,,,연금(소급분)으로 200만원받은것으로 끝나는지,,,아니면 6급2항으로 소급되어나오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10.06 19:26
더이상 소급은 없습니다. 관할청에 최종확인하세요.
김경수 2004.10.06 19:31
재심산청일부터 소급이니 귀하의 경우 7급소급받은것말고 더이상은 없을것 같습니다.
구영회 2004.10.06 20:14
답변감사합니다^^
윤기섭 2004.10.07 12:50
이상하네여
위분의 경우는 유공자이후 계속 생활해 오다가 도중에 악화된게 아니라 첫 등급판정을 잘못내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부터 이번달까지 6급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도중 악화되어 재심 신청 했으면 재심 신청일부터 적용 하는것 이겠지요
구영회님
이번달에 (약 10일후)유공자 등록 하시면서 보훈청에 문의후 이곳에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윤기섭 2004.10.07 13:57
구영회님 !!!
계산해보세요

6급 2항 에 해당하는 2003년 12월분 (642,000원)+ 2004년10개월분(674,000 x 10 = (6,740,000) - 기 연금수령분(2,000,000원)

(642,000원)+ (6,740,000) - (2,000,000원) = ???
이 금액은 소급금액이고요
제말이 맞으면
담달(11월)의 연금과 합쳐서 담달에 통장으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계산해보세요
윤기섭 2004.11.03 13:36
11 월 연금지급일에 지급받을 액수가

583만 3000원 이라네여

제 계산대로 하면 605만6000원인데

어디서 22만3000원이 차이가 나지 ???


(이건 제가 판단하기엔

9월에 7급 액수 22만 3000원

즉 200만원을 받은게 아니라

222만 3000원을 받은것 같네여)


어쨌든 나중에 승급된 등급에 해당하는 액수로

연급이 지급되는건

제말이 맞는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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