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무릎 부상 후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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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무릎 부상 후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정태원 0 861 2011.09.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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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상 진단과 수술 소견 달라도 상당한 인과관계 전제로"

데스크승인 2011.09.14 김재범 | kimjb@jejunews.com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을 당시 진단과 제대 후 수술 소견 병명이 다소 달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문모씨(25)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06년 7월 육군에 입대, 2007년 7월께 포대전술훈련을 받던 중 무릎통증이 발생해 왼쪽 후방십자인대파열과 오른쪽 반월상연골파열로 2008년 5~6월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3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씨는 이어 군 제대 후인 2009년 1월 도내 모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경골내 연골연화증,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및 외과 관절연골 결손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도보훈청은 2008년 11월 공무수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이전의 임상적 추정으로 받은 진단과 수술한 결과 다소 다른 병명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명이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군복무 중 포대전술훈련 등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손상을 입었고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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