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비공상처리때문에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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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비공상처리때문에 도움요청합니다.

양진석 6 879 2007.08.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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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몇자 적어봅니다.
10년여동안 장애자신청도 모르고 살아와서 작년쯤에 신청하여받았지만.
그것도 1년이 지난 군에서 의병전역으로 유공자신청하라는 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않았습니다.

병 발병시기는 95년도에 입대해서 96년도에 허리통증을느껴 대전통합병원에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수술한다는것이 별로 좋지않다는 말도 있고, 수술한분들의 소견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대복귀후 휴가란 휴가를 다 끌어모아서 (말년휴가까지...) 서울 독립문에 있는 세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결과 당당의사께서 병명은 디스크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당당의사왈! 디스크안에 변형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한달여동안 생활하고 다시 자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후 다시 통합병원으로 후송된후 1달? 정도 지나서 군병원에서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요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으로 4개월여동안 기다리다 비공상 처리가 되어서
씁쓸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무엇때문에 비공상되었는지 보훈처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보훈처에 대한내용증 비공상처리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군요.

1.군입대전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을 느겼다.(군병원 진료기록중)
제가 이렇게 얘길햇다더군요. (기억이 가물가물)

2.의병전역시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의병전역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공상,비공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해당판정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어떠한 치료나 진료도 하지 않았고
의병전역하기전 군에서 휴가를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디스크내장증으로)
지금은 인공디스크 삽입술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지도
막연하고 개인이다보니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으면 거의 안된다고들 하더군요.
그냥 막연하게 안되나보다 하고 단념해야 할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할지 많은분들의 조언부탁 드립니다.



Comments

황수현 2007.08.10 11:40
현재는 보훈청 상대가 아니라 국방부공상인정 받는게 더 우선적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공상인정 안하는데 보훈처에서도 인정 할수없지요 소송이란것도 최후에 생각하십시오 본인이 자료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해야합니다 현재 글이 사실이다 억울하다 믿어줄사람 없습니다 중요한건 증거자료입니다
국방부에 민원신청하시어 공상비공상심사를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공무수행중에 다쳤다는 증거자료 혹은 자료가 남아있을거라 생각안하지만 만약 본인이 입대전에 다친적없다 그러시면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입대전 날짜로 진료내역서 끊어보는것도 있고요 인우인증명 본인과 같이군생활 하신분이나 중대장(지휘관)확인서등으로 다시 신청하세요(국방부)
자대 가보시고 싸이등으로 동료들 찾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국방부상 공상 비공상인지 모르고 먼저하신거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좀 답답하군요 만약공상인정 받고 보훈청 재신청할때도 위절차가 같습니다
참고로 입대전에 다쳤어도 군생활로 더 악화되어 되신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황수현 2007.08.10 11:49
그리고 기억이 좀 그런데 인우인증명 1인당 서류3장입니다
인감증명서(국방부 혹은 보훈처제출용) 인우인증명서 입니다
병적증명서인지 확인서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건 다른분한테 물어보세요 기본은 2~3명 많이 해줄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죠 이것은 현재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은 사람찾는게 문제입니다
김대훈 2007.08.12 14:37
1.비공상 여부 대처 방법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어떤 이유로 허리를 다쳤는지를 알아야 하고(훈련 또는 일과중 여부) 이를 입증할수 있느냐 입니다.대개 인우보증(본인과 같이 군생활한)을 세워 군에서 다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 해줄 증인(서면진술 육하원칙)을 세워 입증합니다.

2.군의관이 기록한 교통사고
개인현물을 띠면 10년치 정도 의료보험으로 치료한 사유와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군의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기록은 실체가 없습니다.
입증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그저 님께서 진술한걸 그대로 기재한 것뿐입니다. 고로 증명력이 없다. 그래서 개인현물을 띠어 봄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수 있는 겁니다.

3.군에서 휴가 받아 외부 치료한 사실
수술한 병원에 가면 진료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른건 제껴 두고 담당의가 기록한 진료챠트 라는게 있을것 입니다. 상기인은 군인으로 어째서 왜 병원에 왔는지 무슨 치료를 했는지 를 기록한... 찾아보면 왜 왔는지를 확인할수 있을수고 있을 것입니다.

4.국사모 전반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님같은 경우의 경험자들이 님처럼 게시한 글들...경험담등... 고로 찾아보면 길이 있을것이나

그리 녹녹치 않을것입니다.

대개 소송으로 결정됩니다. 심판은 거의 기각...
윤성중 2007.08.13 15:18
위의 김대훈님께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진석님께서 군기록중에 군입대전에 교통사고에 의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라는 기록에 의하여 육군에서 비전공상 전역을 받으신점이 비해당 처분을 받게된 주된 이유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일은, 육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비전공상으로 전역한것을 공상전역으로 바꾸시는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에 민원을 제기할때, 진술서와 군입대전 36개월치의 개인현물지급내역서(의료보험공단 발급)을 받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문제는...의료보험공단에서 개인현물지급내역서를 군입대전36개월치를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95년도 군번이시라면.. 92년도부터의 기록을 구하셔야 하는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가신다면..전산기록으로 남은것은 아마도 96년도부터 나올것입니다.

이점이 굉장히 큰 부담이신데요..

요구를 하셔서..전산화가 안된 부분을(96년이전내용) 어떻게든지 구하셔서 복사하신다면 굉장히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육군전역을 공상으로 바꾸신다면..

그에따라서 보훈청에서도 공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육군전역을 공상전역으로 바꾸는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양진석 2007.08.13 17:27
그래도 국사모 회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가슴을 찡하게 만드네요.. 정말 두손두발 다 놔야 할판인거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분들에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양진석 2007.08.13 18:02
일딴 의료보험공단쪽에 문의해봤는데 최고로 10년까지는 저장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공단으로 방문해봐야 알거같구요. 너무 억울했었는데 이번기회에 국사모 회원님들 의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결과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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