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상일지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병상일지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류강석 2 848 2007.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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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방위로 군생활중 눈을 다쳐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공상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를 신청하여 오늘 받아 보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병상일지를 보면 '의무조사 심사 의결서'에
신체등급 : 5급
보상급수 : 해당무
보훈급수 : 해당무
재심의 전공상 구분 : 공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상급수와 보훈급수 해당무라는 사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7.04.17 21:16
의무조사 심사 의결서 해석해드립니다

신체등급 5급-군복무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이므로 전역대상임
신체등급4급은 군병원에서 군부대로 원복대상자임

보상급수 : 신체등급6급이상이면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나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기에는 약간 부족함

보훈급수 : 전에는 군에서 보훈급수를 심사해서 판정했으나 보훈처로 넘어가면서 군에서 판정할 수 없으니 해당무로 기록

재심의 전공상 구분 : 1차는 군부대에서 작성한 전공상 심의 의결서 가지고 판단하고 2차심의시 군병원에서 판정하는데 의학적 자문이 포함됨 재심의란 2차심사결과도 공상이란 의미
류강석 2007.04.18 01:1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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