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파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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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파열 문의

안철순 2 880 2005.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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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에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인대파열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다리가 완전치 못하여 펴는것은 다펴지나 앉으면서 굽히는것은 90도정도밖에 못 앉고 스스로 다리를 뒤로 당기는 동작은 20도정도밖에 안되어 물건을 넘어가는 동작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는 다리 다치기전에 운동을 많이하다보니 왠만큼 아픈것은 그냥 제가 스스로 목욕탕에 가서 치료하기도하고 쉬기도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증이 심하고 흔들림이 심하여 올해 6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어제 공상판정을 받아 1월 10-20일경에 신체검사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수술은 잘되었으나 흔들림이 심하고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7급에 해당되는 사항(흔들림 10mm이상 기타3가지)에 되는지 물어보니 관절염이 있어 관절경 수술을 하고난뒤에 진단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궁굼한 점은 군에서 수술을하신 군의관이 서울병원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하는것이 좋은지, 개인병원에서 하는것이 좋은지, 무슨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에 경험이 많으신 김근관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2.08 18:29
1.준비서류로서 X-Ray,MRI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것만가지고 가서 신검받아보세요 신검의들도 전문의이니 위필림만봐도 님의 증상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번에 등급이나오지 않으면 재검신청하시고 바로 수술받으시고 재검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안철순 2005.12.09 14:23
김근관님 고맙습니다. 어제 개인 정형외과에가서 상담을 하니 소견서를 적어주셨습니다. 내용은 후방십자인대수술로 무릅동요가 심하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장애가 보이며 차후 재수술을 필요로함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괜찮은지요? 의사선생님이 7급에 (적절한 치료후에도 연골판 손상에 대한 것)에 해당된다고 7급은 되겠다고 하던데 무릅동요(10mm이상은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부산에서는 힘들거라고 하던데)는 정확하게 안적어주셨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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