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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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관련문의..

권동호 1 1,000 2007.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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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새아버지임)께서 화물차운전을 하십니다
집에있는차는 승용차한대랑 4.5톤트럭이있습니다
차동차관련해서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가스차,세금감면,주차료감면,고속도로 감면 등등..
여러가지 있던데 집에잇는차들이 제명의로
된것들이아니라서..그러면 혜택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전명석(경기) 2007.10.23 18:00
보철차량지원은 1인[가구] 1대에만 적용되고
주차료 감면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공자 본인이
꼭 탑승시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승용차를 보철차량으로 등록하는게
좋을것같고 소유권[명의]를 유공자본인이나 또는
아버지와공동명의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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