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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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변경

표문환 17 2,025 2018.02.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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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사모 회원님들

신법으로 생긴이후 참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2007년 12월에는 국가유공자요건이었는데
2013년에 다시 신청했다가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요건을 박탈 당해버렸네요.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요건으로 해줬는데,
다시 재해부상군경요건으로 바뀌어 버리니 어이가 없네요.

7급을 받았지만, 속이 많이 상하네요.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Comments

이역시삶 2018.02.06 09:19
저는 당시 6급에 해당되었는데 7급이 생긴후에 신청
2007년에 7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녀가 4명인데
가족수당 받으려 다시 신청해 보고 싶었지만
청에 놀아나는 꼴이 우수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리산 2018.02.06 10:03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공감이갑니다.
작은힘이라도 단합하길 소망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국가유공자에 눈물-->동참부탁합니다.
많은분들이 보훈처 기재부 복지부 민원제기
청와대청원중입니다.
2012년신법개선-->보상비소득제외-->보상비인상
동참부탁드리며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무관심은 무서운 우리에 미래입니다.
보훈 2018.02.06 09:43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상군경이였다가 신법적용 후 재해부상군경으로 변경되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방법은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구분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재해부상군경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급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처음 신청할 때와 똑같으며 처음부터 다시 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구분변경 된다면 신체검사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받은 등급 그대로 유지되어 구분변경됩니다  또한 재심사를 통해 구분변경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 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709-214138)요지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해 줄 것과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의 신청한 상이처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 후, 귀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7급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되었습니다.

나. 귀하께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처(질병 포함)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 발생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심의합니다.

2) 따라서, 기존 심의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재등록’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3) 또한, 귀하는 7급 재해부상군경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이등급이 변동(상승, 하락)될 수도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이나 기타 보훈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김병남(전화 : 042-280-1143, e-mail : kbn0616@korea.kr)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 군경 등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이 있은 후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2012.7.1.이후 신법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유효하고 상이등급 판정 관련 규정 또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이전에 심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 보훈업무시행지침
가리산 2018.02.06 10:06
좋은정보글 잘경청했습니다.
많은 수고하심에 응원합니다.
청와대 청원-->국가유공자에 눈물 청원동착부탁합니다.
잘나가 2018.02.06 11:10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풍류남아 2018.02.06 17:50
구분변경하더라도 신체검사는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나가 2018.02.07 13:31
새로운 입증 자료가 없으면 결국 뒤바꿀수 없는거군요.
보훈님은 국가유공자 되셨나요?
잘나가 2018.02.07 16:46
개인이 준비해서 한다는게 참 힘드네요.
개인돈들여서 소송하고 기다리고 소송후 승소하면 좋은데
안되면 돈과 시간잃고, 마음까지 상처받으니,
서글픈 현실이네요.
가리산 2018.02.06 10:08
청와대청원 국가유공자에눈물 아래주소에 응원동참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187?navigation=petitions
잘나가 2018.02.06 11:06
동의했어요 ^^
가리산 2018.02.06 13:20
잘나가님 감사합니다.
우리에요구에 많은관심 응원 동참부탁드립니다.🖍
잘나가 2018.02.06 20:50
넵 ^^
디스크환자 2018.02.07 10:17
저의 경우는 15년 5월에 재해부상군경7급 보훈보상대상자가 됬습니다. 그럼 90일이 지났기때문에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해도 각하되는건가요?
디스크환자 2018.02.07 22:59
처음부터 다시 등록신청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보훈연금은 정지되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보훈보상대상자 도 취소되는 경우도 잇나요?
탁구아빠 2018.02.13 16:07

보훈님 저랑 상황이 비슷한데요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탁구아빠 2018.02.14 10:25
혹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시는건가요?
GONG 2018.04.24 10:43
문의 드립니다. 
본인도 동일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되었다가.
이후. 변경된 신법에따라 보훈대상자 7급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까지 진행은 했엇는데.
초기 심사시 제출되었던 자료에 보충된 자료가 없어
기각된 사항으로.
보훈청 주장은 훈련소에서 발생한 상해는 국가 수호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옇습니다.
요즘은 비슷한 케이스로 인용된 판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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