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처분취소 소송중에도 보상금은 나오나요?

7급처분취소 소송중에도 보상금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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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처분취소 소송중에도 보상금은 나오나요?

송순기 6 1,047 2008.0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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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7급 유공자 등록했습니다
제목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 유공자  혜택유지 및 보상금은 계속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지한 질문 드립니다.
불상히 여기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Comments

전명석(안산) 2008.01.09 19:02
제 생각엔 당연히 나올것 같은데요
박정환(부산) 2008.01.09 19:41
게속 등급은 유지되구요 해택도 물런 게속됨니다
소송을하섯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시면 7급 급액 27만 -6급85만에서 85만-27만 63만원 소급적용되서 나옴니다 ^^건승하세요
송순기 2008.01.09 19:44
감사합니다
전명석님 박정환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국사모 회원님들또한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소송을 하게 되면 법적용이
지난해 개정전법으로 적용되나요?
박정환(부산) 2008.01.09 21:20
조금 애에한데요...등급을 언제 받으셧는지요 ? 90일이네요 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등급관련해서 적용되는 시기는 등급을 부여받은날부터 적용됨니다 법안이 현제 적용이 되었지만..본인는 법이 바끼기전에 등급을 받았으니..당현이 전에 법에 해당은 하겠죠..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역씨 소송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드리가..어럽내요!!
황인환(안양) 2008.01.10 15:18
박정환님 설명이 맞습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 적용된 시행령은 2005년 7월 개정분 입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7급 판정에 대한 소송(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하면 2005년 7월 개정분 시행령을 적용 받습니다.
박정환(부산) 2008.01.11 01:22
황인환 선배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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