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막 (좌슬내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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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막 (좌슬내장) 문의드립니다.

박규성 3 1,028 2005.10.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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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입 국사모 회원 박규성입니다.

저는 93년 6월 입대, 신병교육대에서 PRI 훈련도중 무릎을 다쳤으며
자대배치후 한달간 통합병원 통원치료중 좌슬내장 판정을 받고 입원하여
6개월후 수술 (연골막 제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대배치후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후 3년간은 비가 오면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으례히 수술후유증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지 못하며 간혹 정강이 통증이 심하게
동반되며 현재도 수술부위가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제 경우 장애판정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판정이 우선인듯 한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신검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원님들의 관련글을 읽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번거로운 질문 죄송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Comments

김근관 2005.10.22 11:02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한 발병 판정을 먼저 받으세요
신청절차는 님의 주민등록상 관할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병적증명서(병무청발급),주민등록증,반명함사진2매,상이처에대한 진단서,도장입니다.

신청후 4-5개월뒤에 님의 상이처에 대한 공상판정결과가 관할보훈청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데 통보 받은후 1-2개월뒤에 상이처에대한 신체검사를 관할 보훈병원에서 받습니다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7급에 해당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님의 증상은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으로 등록하기에는 장애정도가 미비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위한 신체검사에서도 기준미달판정을 받을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 판정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수술을 할경우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수술후 후유증이 심하여 장애판정이 나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길이 항상 열려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람니다

이상현 2005.10.22 11:03
연골막을 수술하셨다면 관절염이 오셨나요?
그렇지않으면 유공자 등록은 어려워보입니다.
근데 군입대가 오래되셔서,,관절염이왔다면 가능하고요..
가까운 무릅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장애판정이 나온다면 유공자등록도 가능할수있습니다.
권오봉 2005.10.22 17:40
무릎 등급받기아 의외로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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