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한 발병 판정을 먼저 받으세요
신청절차는 님의 주민등록상 관할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병적증명서(병무청발급),주민등록증,반명함사진2매,상이처에대한 진단서,도장입니다.
신청후 4-5개월뒤에 님의 상이처에 대한 공상판정결과가 관할보훈청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데 통보 받은후 1-2개월뒤에 상이처에대한 신체검사를 관할 보훈병원에서 받습니다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7급에 해당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님의 증상은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으로 등록하기에는 장애정도가 미비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위한 신체검사에서도 기준미달판정을 받을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 판정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수술을 할경우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수술후 후유증이 심하여 장애판정이 나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길이 항상 열려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람니다
신청절차는 님의 주민등록상 관할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병적증명서(병무청발급),주민등록증,반명함사진2매,상이처에대한 진단서,도장입니다.
신청후 4-5개월뒤에 님의 상이처에 대한 공상판정결과가 관할보훈청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데 통보 받은후 1-2개월뒤에 상이처에대한 신체검사를 관할 보훈병원에서 받습니다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7급에 해당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님의 증상은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으로 등록하기에는 장애정도가 미비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위한 신체검사에서도 기준미달판정을 받을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 판정을 받아 놓으면 차후에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수술을 할경우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수술후 후유증이 심하여 장애판정이 나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길이 항상 열려있으니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람니다
그렇지않으면 유공자 등록은 어려워보입니다.
근데 군입대가 오래되셔서,,관절염이왔다면 가능하고요..
가까운 무릅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고 장애판정이 나온다면 유공자등록도 가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