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는 장애등급과 유공자심사에서의 등급은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등급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십자인대와 연골수술 후
경과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중에 대화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 급하다면
다음 달에 면담신청해 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김성완
2007.09.24 16:26
사회장애(장애인)신청은 수술후 6개월이 원칙이며,
동사무에서 서류 건네받아서 수술한 의사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의사한테 장애급수 받으면 되구요..
6급이나 5급에 해당되며, 만일
단, 인공관절치환술을 했을시는,6개월이라는 기간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재확인심사 신청을 했는지 .......
아직 신청안했다면 추석지나고 이번달에 바로신청하시길
그래야 이번달 부터 연금이 소급됨.....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등급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십자인대와 연골수술 후
경과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중에 대화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 급하다면
다음 달에 면담신청해 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동사무에서 서류 건네받아서 수술한 의사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의사한테 장애급수 받으면 되구요..
6급이나 5급에 해당되며, 만일
단, 인공관절치환술을 했을시는,6개월이라는 기간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재확인심사 신청을 했는지 .......
아직 신청안했다면 추석지나고 이번달에 바로신청하시길
그래야 이번달 부터 연금이 소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