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잘못된 정보가 상이군경의 명예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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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잘못된 정보가 상이군경의 명예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신주 3 1,180 2007.09.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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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특히,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법률관계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보상과 각종 사회적 급부는 후자 즉 법률효과이고.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전자 즉 법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요건은 2가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군공무수행 등 공적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내지 상이의 발생(악화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음)할 것

둘째, 공상 내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질병 내지 상이가 법이 보호대상으로 인정한 상이등급 정도에 해당할 것

이 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그래서 국가유공자등록소송은 대개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위의 법률요건 중 "첫째"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탈모도 일종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탈모는 대개는 유전과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는데, 유전은 부계와 모계 모두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는 '모계' 쪽으로부터 영향을 더 받고,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서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남서호르몬 등의 증가' 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탈모를 유발 내지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바, 군복무 6개월부터 발생한 탈모가 바로 군공무수행 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탈모의 원인과 악화요인은 천차만별이어서 그저 추정과 개연성에 의하여 인정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군복무 당시 행군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공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검토될 사안입니다. 타박상도 '공상'은 공상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보호를 받는다는데"라는 허위의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국가유공자의 인정이 남발되어 마치 이 사회가 국가유공자들로 득실대는 것처럼 오도하려 합니다.

이번 기사는 분명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군대에서 훈련 중 입은 타박상도 공상이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예우법 별표 3에서는 두부, 경부, 안면의 상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탈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대개는 치료로서 호전 내지 치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탈모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 저를 포함하여 제가 아는 사람들만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탈모도 국가유공자" , 아마 있기도 어려울 것이겠지만,

법원 어느 누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탈모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밖에 없습니다(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구요).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상이는 군공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치료를 해주는 방향"으로 군복무환경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목이나 끌기 위한 무식하고 조잡한 기사"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진정 국가유공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작용한다면, 그런 사이비 언론기자를 퇴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번 '탈모-국가유공자' 기사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예비 유공자를 포함하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Comments

국사모 2007.09.26 22:56
회원님의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메인화면에 노출시켰습니다.
박재신 2007.09.26 22:58
좋은글입니다. 권영복 교수님이신것 같은데요.
교수님... 혹 기사를 낸 기자새끼들을 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강성태(대구) 2007.10.04 22:03
저도 국가유공자 소송중입니다만, 제 친구들이 요즘들어 하는 말이 요즘 국가유공자 다 되더라... ㅡㅡ; 난감합니다. 일일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소송하면 아무렇게나 다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성 기사들 때문에 정보전달이 와전되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응하여 그러한 기사들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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