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조금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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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조금만 도와 주세요..

박창우 3 1,455 2004.06.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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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999년 10월 19일 입대를 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2000년 9월 7일에 비공상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비공상을 받은 이유는 교통사고(정확한 사고일은 기억이 나지 않음.)로 1999년 9월 27일 병원에서 진료를 하여 요추염좌라는 병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공상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도 갈 생각입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나 홀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1. 1999년 9월 치료 받은 의사 소견서..개인병원입니다...소견서에 적힌 내용은...
"상기자는 경미한 요통으로 1999년 9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4일간 요추부 염좌 진단하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어 완치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2. 판례자료 2개..판례자료 주 내용은...
① 원고 최영이 사고 당시 입은 것으로 진단된 상해는 요추염좌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로 배상을 구하는 휴유장애는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서 그 상해의  종류가 다르고 요추염좌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 확률이 낮아
② “요추염좌”가 반드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이 퇴행성으로 인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3. 다른 판례자료 1개..판례자료 주 내용은..
전경의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허리 이상이  있던 것이 위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 질병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렇게 있네요..제가 만약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이것외에 다른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가요?? 물론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가만히 있는것 또한 멍청한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사회에서 치료 경험이 있다면 유공자 신검 조차도 받지 못한다고 하든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Comments

송규호 2004.06.07 09:15
별 도움이 못돼 드려 죄송합니다
꼭 승리하셔서 앞으로 후배님들께 많은 도움이 돼주십시요
건투를 빕니다^^
정진우 2004.06.07 14:58
만약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행정심판 부터 청구 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제시하신 판례에 의하면 충분히 비공상에서 공상으로 판정 될듯 싶으나, 판례가 있다고해도 각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님의 부상 당시 내용과 제시하신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임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힘내세요!!
박창우 2004.06.07 21:31
답변 감사드립니다..힘을 주시는 답변만으로도 저에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항상 몸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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