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 합니다..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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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 합니다..추간판 탈출증

김대철 2 871 2004.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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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사는 김대철 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인천지방 보훈처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신청상이처 : 기타난청 (이명)
원상병명인정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요건인전기준 제2-1호 해당

이라는 통보와 함께 서울지방보훈지청에서 별도로 신체검사 통지예정..이라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신체검사시 일단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아니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정을 못 받을시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철


Comments

김경수 2004.05.13 13:14
신검을 받으라는건 공상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이처 두곳이 상이등급표상에 내용으로 인정되어 급수가 나오는겁니다. 급수부분은 신검을 받아봐야 압니다. 상이등급표상에서 귀하의 정확한 병명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는것도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보고 진행해야하구요. 가급적 연락처는 국사모운영진외엔 알리지 마시고 이게시판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공자등록을 미끼로 사기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김대철 2004.05.13 17:38
김경수님 감사 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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