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못받으신부분의 대한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경우를 가지고 소송할경우 승소하셔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해당 혜택이 없습니다.
상단메뉴중 보상과 예우를 상세히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2년전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서야 어머님께서는 국가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하였던 연금과 앞으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구 손자인 저희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취업, 학교등록금등등....
>혜택이 있으면 잘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