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가 3학년1학기인 5월7일에 부친께서 유공자가 되셨다면 1학기 등록금은 환불이 안됩니다.
편입학교가 4년제이면 기존 혜택보신 3학기를 제외한 5학기분만 혜택을 보시며 나머지 3학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확실한답변은 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 학비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부터 면제가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확정된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이 날짜는 1학기에 포함되는데요
>지난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이와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비 면제가 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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