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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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내야할까요>?

권락현 8 879 2006.1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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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짜리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도 안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1종 의료보험으로 이번에 등록 되었는데...(이번달)
그럼...취소되는 건가요?
전화 해보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는데...
어떻게....예외 사유가 없나요?
한달에 160시간 파트 알바합니다.


Comments

김성철 2006.11.09 17:29
알바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알바하는 곳이 4대보험적용알바자리면 내는게 맞구요...
님께서 1종의료보험 대상자이시면 의료보험은 안내도 돼지만
알바 월급이 한도 초과돼면
1종의료보호가 상실될수도 있다는점..

그리고 국민연금은 60세미만 소득이 있으면 다내야 하는거구요..고용보험은 얼마 안돼기 때문에 내는게 이득입니다..만약의 실직을 위하여...한번만 내더라도 실직하게 돼면 몇십배의 보험금을 받는거지요...

국민연금안내는 방법은 딱한가지...
님께서 다른 연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으면 납부예외대상자가 됩니다...여기서 보훈연금은 말이연금이지 보상금으로 분류돼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구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고 있으면 해당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납부 면제를 시켜 줍니다...

이상 또궁금한거 있으면 리플다셈^^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시구요...
국가유공자라고 일을 게으르게하면
다른 유공자들이 도매금으로 욕먹습니다...그럼^^
권락현 2006.11.09 18:01
알바월급 한도가 얼마인가요? 저는 80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권락현 2006.11.09 18:02
한가지 더 만약 의료보호 취소된다면 아르바이트 없어지면 다시 갱신되는건가요?
김영태 2006.11.09 19:58
보훈처에 잘 알아보고 하세요.
김영태 2006.11.09 20:02
생활조정수당을 2개월 받던중, 2000만원 사업대출을 하니 다음달 부터 생활조정수당이 안나오던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김성철 2006.11.09 20:51
의료보호대상에 대한 수입부문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생활환경과 가족부양유무등에 따라 틀릴수가있습니다...
권락현 2006.11.10 17:01
9월에 하루 근무한 것도 국민연금 한달치를 띄어 갔습니다.
도둑 맞은 느낌...
김성철 2006.11.20 13:01
요즘 월소득, 생활실태까지 파악해서 고액연봉자들도 연금을 최고 50%까지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아주 구신같이 찾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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