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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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혜택에 대하여

김용한 2 879 2006.09.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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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이용시 직계가족에 한하여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9.05 19:11
위탁병원은 본인만 의료 혜택 가능하고 가족은 보훈병원 이용시 60% 감면혜택있읍니다
김영태 2006.10.15 18:00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보훈청에 생활등급을 받으세요.
8,9등급 받으시면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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