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공개 제안 발췌

신문고 공개 제안 발췌

자유게시판

신문고 공개 제안 발췌

윤기섭 1 874 2015.06.18 11: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신문고 홈피에 있는 공개제안 내용 입니다
결과는 늘그랬듯이 ==> 수용 불가
-------------------------------------------------

제목: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불합리성 개선 요구.

개요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이 2012년 7월에 개정이 되어
2014년에 무공수훈자로 등록한 저희 가족들은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된 사유는
친정아버지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군복무 중 53년도에 수여된 훈장 대신
전달한 '가수여증'을 육군의 과실로 전달받지 못해
61년동안 국가유공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신청주의로만 적용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에게 가점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형제들도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육군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제대로 '가수여증'을 전달했으면
1985년1월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저희 형제들은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친정아버지는 2001년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급된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선방안

법은 정의의 구현이므로 정의로워야 된다고 보며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법의 정신에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과실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어 권리를 침해 당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여 법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게 법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사료되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법을 개정하여 권리를 축소시킨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보장하는지 의문이 들며
어떻게 애국심이 생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동안 고통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지막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 선처바랍니다.


========================================================================
답변완료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2014년에 아버님이 무공수훈자로 등록하였으나
국가과실(육군의 과실로 훈장 가수여증을 전달받지 못함을 주장)로 인해
등록이 늦어져 받아야 할 무공영예수당과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없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무공훈장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보상의 대상보다는 명예와 예우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범주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4. 1975년12월31일에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중 생계가 어려운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등록하여 직장알선과 자녀의 교육보호(당시 미성년 자녀로 제한)
지원을 하는데서 출발하여
1984년 8월 2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현재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
무공수훈자로서의 국가유공자는 보상의 대상보다는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됩니다.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전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앞장서다가 상이를 입고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경에게 적절한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도 시행초기에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배우자와 유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제도가 변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자녀가 고령화됨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이 본인이나 배우자 등 당초 지원 대상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제도 마련의 당초 취지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취업지원 취지대로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제기 되었습니다.

6. 이러한 배경 하에 경상이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자의 취업지원 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6급 이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녀,
전몰·순직자의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7급 경상이자의 자녀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등의 자녀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본인이 더 우선하여 취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7.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권리의 발생시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은
시행되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동일하고 평등하게 적용을 하는데 있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권리발생시기를 규정하게 되면
법률이 제․개정될 때마다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제․개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8.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어, 법률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9.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우현주 ☏044-202-5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6.18 12:30
국가보훈처의 답변 중 3번과 7번, 8번이 명답

3번 - 보상보다는 예우와 명예가 우선
7번 - 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음
8번 - 예우오 명예보다 보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국가배상

어떤 식이든 질문자는 말도 안되는 기분 나쁜 답으로 들리겠지만 말 그대로 일목묘연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한 내용으로 특히 "3번"이 들어간 것은 매우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질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보훈법 자체가 무력화됨. 답변 8번의 예는 부작용의 하나일 뿐 연결된 모든 보훈법령에 이의제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

헌법에는 3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보훈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보상하고 있기에 3번의 답처럼 "보상"이 우선이 되버리면 헌법 위반이 되기에 "명예와 예우"가 우선인 상황에서 명예와 예우에 따른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어야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국가유공자엑 주는 돈이

보훈연금, 상이연금, 보상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직장처럼 급여(보훈급여금)라 하는 것이며 수당(보훈수당)이라고 하는 이유...

연금과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속성 면에서 같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다르기에 법에서도 아예 "보훈급여"라고 명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3번의 답이 나올 수 밖에 없음.

보훈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그 헌법조항은 결코 잘못된 내용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가 원하는데로 얻을 수 없음.

더군다나 수훈자의 자녀는 상이자의 자녀도 아니기에 복지대상과도 거리가 애초에 멀어 취지가 다름

형식은 아버님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지만 현실은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것 해결해달라는 것 밖에 안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49 안녕하세요 댓글+2 서용원 2007.09.07 550 0
948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박희준 2005.01.07 549 0
947 [re]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건호 2005.02.11 549 0
946 이석원님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박권수 2005.10.31 549 0
945 질물 답변 부탁 합니다? 무릎관련 댓글+3 권승훈 2007.09.19 549 0
944 평생교육원 혜택에 관하여 댓글+1 고영실 2004.01.04 548 0
943 [가산점 혜택에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이정훈 2004.10.28 548 0
942 연금문제로질문합니다 댓글+1 최애경 2007.02.06 548 0
941 군훈련중 목을다쳤는데 궁굼합니다.. 댓글+1 이상문 2005.12.19 548 0
940 박태순님 부족한 글이나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관님도 보시고 부족하다면 보충해주세… 댓글+1 이양호 2006.04.17 548 0
939 (급질문~~!)조언부탁드립니다.(수핵탈출증) 댓글+3 박대이 2006.04.23 548 0
938 6·25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차후 과제 윤경주 2010.06.25 548 0
937 등,초본이 무료라고 하셨는데?? 양용수 2003.07.19 547 0
936 재신검?? 머지요?? 댓글+1 김현수 2005.02.02 547 0
935 사진올리는법..2 댓글+1 박우열 2005.10.07 547 0
93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동형 2007.11.10 547 0
933 십이지장천공으로공상판정 댓글+5 문성철 2008.01.13 547 0
932 안녕하세요 처음가입 인사 올립니다... 댓글+1 최광열 2007.06.29 547 0
931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신지요. 댓글+4 윤성중 2007.07.06 547 0
930 안녕하세요.. 댓글+4 장민석 2005.12.02 546 0
929 김근관님을 비롯한 국사모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관영 2006.06.24 5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