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신설 월 3만원과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신설 20만원 등이다.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 미망인복지수당 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20만원 신설 등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훈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예우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개정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우섭기자 kimws@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