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을 한 날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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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등록신청을 한 날 이란???

김대훈 2 872 2007.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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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법

제9조에서 규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의 성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
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인 점,

(3) 예우법에서 원고가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됨이 판정되어야 하고, 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4) 예우법에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보상청구권의 성격, 예우법의 취지와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1999. 9. 7.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고,
그 기각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1999. 9. 7.자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2002. 11. 30.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므로

예우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라 함은 원고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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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30.자 등록신청을 한 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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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절차의 의미를 언급한 후,

즉~ 최초신청이  아닌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때를 바로 등록신청 한 날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6.18 12:36
후아 대훈님 참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경홍 2007.08.11 13:43
국가유공자 새내기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글이네여^^
특히 저처럼 2년후 재심으로 급수를 받은사람은 더욱더여~
딱!! 저의 질문에 답해주신 글같아 기분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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