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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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관하여

김진태 1 887 2004.06.2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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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공상군경입니다
1996년(8년정도사용중) 크레도스LPG1.8 차를 구입해서 26만킬로운행중에있습니다
승차감이 아주좋지않아서 이번에 차를 1대(그랜저XG로) 구입해서운행 하고 싶는데
.....
(저는 지금의 차를 매각할려해도 96년형 크래도스LPG승용차는 중고차매각시세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폐차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한참더 운행이가능 한차를 폐차한다는것이,그래서 기존차를 폐차할때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방법이없나 하고 문의합니다)

질문1)
꼭 기존차량을 매각해야만 LPG차량을 구입할수있는지,
질문2)
기존차량 있는상태에서는 특소세면세 혜택에해당되지않는지,
질문3)
기존차량보유상태에서는 아예LPG차량자체를 구입해당자에서 제외되는지


Comments

김시영 2004.06.26 08:17
보철용 차량은 1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크레도스를 구입하실 당시 세제혜택,자동차세 혜택을 받고 계시므로 현재 타시는 차량이 이전(매매)된 이후 신차를 구입,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1번 2번 답이 다 되었네용^^*)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군경분들께서 현재 자동차세 또는 구입시 특소세면세혜택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lpg 차량구입은 안됩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휘발유,경유 차량 구입가능,단 각종 세제혜택은 1대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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