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러면 군인상이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re] 그러면 군인상이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유게시판

[re] 그러면 군인상이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성철 1 883 2003.12.09 16: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이연금및 보훈연금을 수령하는데 지금까지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매월 국민연금을 내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8년 가까이낸  국민연금도 돌려 받고 이젠 국민연금을 안내도 돼는 것인지.....궁금하네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타공적연금가입자(상이연금수급자포함)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 제외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왜 국민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이준호 2003.12.12 10:58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은 군 상이연금과는 상관이 없고 보훈연금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도 회사에서 작업중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국가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2가지 중복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