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자 허리디스크 관련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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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자 허리디스크 관련 법원 판결

김상현 1 868 2004.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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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에 난 뉴스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일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씨(27)가 “무리한 훈련 등으로 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기간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폭력행위로 퇴교한 김씨는 2000년 9월 육군에 다시 입대해 2001년 4월 수핵탈출증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2월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저렇게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 국가 유공자에 등록이 되는건가요?

만약 동록이 된다면 그와 비슷한 경우로 다쳐 공상 제대한 사람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네요...


Comments

이정민 2004.07.09 12:07
모든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관련단어로 검색해보시고 신검을 국가에서 정한 1~7급을 받아야합니다.
"유공자 등록상담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 꼭 읽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이처가 허리이신분들은 꼭 먼저 필독하세요. (관련글검색은 필수)"글을 먼저 읽어보시구요. 중복된질문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귀하의 정확한 상이처상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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