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ㅏ.. 정말 미치고 환장 할노릇 입니다 ...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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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2 1,080 2005.1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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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3년전 저와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아마도 보험 관련해서 아버지 명의로 저렴하게 하려고 영업사원이 공동 명의로
한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은 단독으로 제 앞으로 했습니다.

" 1년 " 이 안되서 주택청약 문제로 " 세대분리 " 했습니다.

세무소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더군요.

세무소 가서 차량에대한 용도 변경이 아니고 유공자인 저 본인이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진술을 하니 정상 참작이 되서 특소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 하고 거의 3년동안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에서 " 취득세  " " 등록세 " 포함 120만원 이라는 세금용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청에 문의 해본결과 1년이내에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세대분류를 하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 하여야 한다군요..

물론 그 런 조례가 있는지 모른제가 잘 못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건.. 3년전에.. 세대분류 한날 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 2년동안 한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자동차세가
3년만에.. 한번에 부과 되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할 담당자와 보훈처에 다 문의 해봤지만
어쩔수 없다는 말과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유공자 인데.. 세대분류로 인해 제가 이익 본것도 없고
다른 용도로 차량을 쓴것도 아니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용한것도 아닙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공자 본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먼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단독 명의로 이전 하는데.. 4천원 들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텐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원님들 이런 경우에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Comments

김성철 2005.11.18 19:08
차량을 단독 명의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차량은 구입후 사고나 면허취소등등 특별한사유없이 1년내 처분하던지 아님 공동명의자가 분가를 하게되면 반드시 혜택을받았던 각종 세금 추징당합니다...그건 님께서 확인안한 잘못이 크네요..법은 법이고 규칙은 규칙이지만 그래도 계속 항의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김덕호 2005.11.18 20:39
세금도 깍아 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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