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훈처에선.. 보훈처에 등록된 상이기록과 같은 신체이상으로의 장애인 등록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장애인수첩등 장애인등록된거와 같게 보기떄문에 동시취득이 필요없으며 불가하다고 보훈처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상이처에 대해선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고요... 장애인기준이 바뀐다는게...무슨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네여.. 좀알려주세여..^_^ 무엇무엇이 바뀌며 뭐가 달라지는건지.....-_-;;;;
그럼 건강하세염...
>내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유공자들은 어찌해야 하는건가여
>중복등록이 안 된다면 어짜하라는 건지 몸이 장애라 장애인인거고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다 유공자가 된거아닌가여
>연금혜택때문에 그런거라면 적절히 조절해야 는게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