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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1 1,163 2004.06.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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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보고 곱게 자란 막내입니다.

98년 5월 전방 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보직을 국방부 비인가보직이며 대대 편의상 만든 화력통제반이라고 하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훈련시 임무는 보병부대 출동하여 화력장교의 보좌를 하는것인데, 비인가 보직이라 차량지원이 안되었고, 군장은 각종 장비들로 혼자서는 매고 못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군생활 동안 이렇게 강원도 산을 타다 보니 척추가 고장이 났었나 봅니다. 복무 당시 허리가 아프다가 그 통증이 엉덩이 다리로 옮겨 갔는데, 의학 지식이 없어서 디스크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근육이 피로해서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절리는줄 알았습니다.

외진을 가려해도 부대 분위기상 눈에 드러나는 외상이 아니면 허락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군의관게 말하면 관찮다고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짜증석인 대답이 전부 였습니다.

2000년 7월 제대후 9월 학교에 복학하였습니다.

10월쯤 되니 운동량이 작아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인지 다리와 엉덩이의 통증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후 가끔식 병원에 가서 물리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상담하면 엑스레이만 찍는게 보통이고, 젊은사람이 설마 디스크겠냐면서 진통제 처방만 내려 주었습니다.

통증이 가시질 않아서 대학한방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을 모두 다녔는데 가는곳마다 척추를 교정해야 한다느니 근육 약화라느니 모두 진단이 달랐습니다.

2002년 7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휴학을 하고 집에서 좀 쉬는과정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11월경에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123번 디스크 진행중 4번 터지기 직전, 5번 천추 1번 터짐 으로 나왔습니다.
그달에 5번과 천추1번만 수술을 하였습니다.

2003년 4월까지 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9월 복학을 하였습니다. 수술해준 병원의 의사말과는 달리 수술후 1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신경쓰이는 통증이 남아있고, 무거운건 들지를 못합니다.  

올해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취업시 신체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진행중인 디스크가 두려워 시공현장 기사로 취업하기도 겁납니다.

하는수 없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디스크때문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통증과 불편함이 많습니다.

허리만 아니라 척추를 전부 버린것인지, 목디스크 증세도 있어서 내일 mri를 찍으려 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시험시에 가산점10%가 있다는거를 최근에 안것 말고는 어떤 해택이 있는지 유공자라는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군대서 다쳐 불이익 당하는것이 팔자려니 하고 있었지만, 취업문제로 당하는 불이익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싶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려 합니다.

********궁굼한점*********

1. 이런 경우 유공자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군대에서 병원진료 받은 기록이 없는데 군에서 발병했다는 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비인가 보직의 지나치게 힘든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나요?

3.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mri 를 찍으려합니다. 보훈병원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찍은후 의사에게서 유공자 등급에 관련된 상담도 받을수 있나요?

4. 장애인 등록은 유공자 등록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5.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omments

장용학 2004.06.14 17:18
602번글과 이게시판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을을 참조하세요.
1. 무슨수술을 하셨는지요? 국가유공자가 된다 안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종 신검후 결정됩니다.
2. 있는 그대로 본인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공상이 될지는 말씀하신데론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3. 상담하시면 되는데 귀하가 만족할만한 상담은 안될겁니다.
4. 당연히 다르죠.장애인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거고 유공자등록은 보훈처에 하는겁니다.
5.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서류등을 확인하신후 등록신청을 하세요.
이게시판에서 관련글로 검색해서 차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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