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의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훈련중에 다리에 골절을 입고 쇠를 밖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방청에 공상 처리를 하여서 현제는 공상판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년 후에나 쇠를 뺀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제 무릎쪽에 고통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고요~
수술 한지는 3달이 넘었는데.. 아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가를 나와서 집에서 쉬고 있고요~
이런 경우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요? 아픈 경부가 약해서
안될수도 있는지여???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알켜주세요~ㅠㅠ
그래도 안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