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올 10월31일부로 전역해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혜받으십니다..그면 14정도 유공자 등록 처리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부친께서 유공자등록이 되신다는데....ㅜㅜ자녀인제가 시험관계로 11월13일끼지는 취업보호 대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유공자 등록 처리기나이 14일 이전에 조기에 등록처리 절차가 끝날수는 없는지....국가유공자 관련 사전 유공자 자녀확인증 같은것은 없는것인지요.....ㅜㅜ,,,,,,,답ㅂ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