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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1 1,098 2004.06.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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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장애인입니다
1996년 8월 신체검사3급을 판정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1년 현역 복무후 사회로 나와 예비군 동대에서 예비군 업무를 취급하며 남은 1년2개월의 복무기간을 거친뒤 제대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왼쪽 손목 척골신경까지 마비된 3급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현역시절 눈이 아파 의무대에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소한 병명으로 후송을 한번 다녀온 저였기에 고참들 눈에 제가 이뻐보였을리 없는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보다 고참들보다 늦게 입대한 제가 1년만 군생활을 하고 사회로 나가서 남은 군생활을 하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현역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로 나와 예비군 업무를 보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눈이 점점 더 아프고 급기야 오른쪽 눈이 잘 안보이기 시작한것 입니다 사회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병명은 양안 녹내장 이었습니다 상근예비역도 군인이었기에 수도통합병원에 외진을 의뢰해 양안 녹내장 우안 시신경 위축이란 병명으로 5급판정을 받은후 상근예비역은 수도통합병원에서 진찰은 되도 수술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판명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근예비역도 엄연한 현역이고 군인 신분인데 입원이 안돼 수술을 못한다는게 너무 급한 마음에 전역 후 사회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병이 더 악화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시신경이 너무 손상되서 손을 쓸수 없다하여 남은 왼쪽 눈부터 살리려고 수술후 오른쪽 눈도 수술하였습니다 오른쪽 눈은 눈동자라도 살리려고 말입니다
그후 전공상 확인서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보훈처를 방문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받은 이유는 현역시절 안과진료를 받지 않았다는것과 군입대전 발병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군입대전 발병이라면 신체검사 판정때 아예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고충위원회 민원접수 행정심판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이렇다면 어느 누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생각하고 군입대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부모님께서 맘편히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너무도 어이없는 이유로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성실히 군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아직 이세상이 살아갈만하다는 희망을 주세여
부탁드립니다
군생활당시 지휘관및 동료들의 인우보증자료도 있습니다


Comments

정태원 2004.06.14 10:32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보훈청에 대해 소송만 가능한거라 생각합니다.
입대전 발병한 질병이 악화되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입대전발병이 아니라해도 입대 1년내 발병한 질병은 잘 인정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것보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입대전 병력이 전혀없다는점, 인우보증, 입대전 건강기록, 고등학교 건강기록, 발병하신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한것이라 강력히 주장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보시고 하시구요. 냉정해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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