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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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관련 문의 입니다.

김인권 4 880 2006.07.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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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복지카드 관련 질문 입니다.

아버님이 유공자이십니다. 저는 아들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차를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아버님이.. 면허증이 있으시지만..몸이 안좋으셔서 운전은 못하십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공동명의로 차를 뽑을려구 하는데요.. 아버님께서..워낙

고지식한 분이라..

복지카드가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고 절대 니가 가서 엘피지 주유 하면 안된다고 말

씀하시는데요.. 직계가족에 제가 공동명의자이면 상관 없지 않나요?

글구.. 아에 아버지 명의로 카드 발급 안하구요.. 제 명의로 보호자 복지카드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좀 갈쳐주세요.. 오늘 이문제로 아버지랑 말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이라..보훈청에 전화도 못하구요


Comments

김근관 2006.07.09 14:49
공동명의자이면 관계없읍니다 아드님이 엘피지 주유해도 문제점 없읍니다
보철차량을 지원하는것은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에 이동수단으로 제공되는것이기에 취지만 분명히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인권 2006.07.09 20:17
윗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거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처럼.. 보호자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냐 없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갈쳐주세요..감사합니다.
김근관 2006.07.10 02:47
LPG승용자동차 사용대상범위 확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 허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당초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03.12.18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을 확대 허용.
김근관 2006.07.10 02:50
(자동차표지)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우리처에서도 ‘주차가능’(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 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관할보훈관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 이용한도)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전한도는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가능하며, 4만원을 초과하여 충전한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보조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부당사용 단속)
국가유공상이자등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은 지정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부당사용으로 지적받아 고속도로통행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사례 : 본인미탑승, 가족 등 타인사용, 미지정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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