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년말 정산 자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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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년말 정산 자녀 승계

진창석 0 851 2007.1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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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국가유공자이며 유공자 본인 소득이 년 100만원이 안되면(유공자수당은 포함안됨) 자녀,사위,자부중 (같이 살지않고 출가했어도 해당됨)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제되었다면 200만원의 세금해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등제신청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25,월남참전등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면서 나이들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자녀의 세금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는 국가유공자증을 앞,뒤로 복사하셔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보다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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