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님께 급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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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3 855 2007.02.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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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험

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

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

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

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

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

고, 원고 김○○의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인 1989. 6. 8.로부터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 또는 민법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00. 4.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는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더 경과한 1999. 10.경에서야 강한 통증을 느껴 2000. 3. 17.에서야 위 통증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과실로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한데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이 사건 수술당시 군의관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통증을 느껴왔고 또한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결과로서 받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거즈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봉합한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0. 11. 16.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집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0. 11. 16.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10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1989. 6. 8. 이후부터 통증에 시달려오다가 11년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위 거즈를 제거하였으므로 이러한 치료의 지연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의 정황,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97년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신검단계이고 아마도 99%등외처분을 받을것이라 보고 있으며
소송으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한데 문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4월이 시효의 완성입니다.

문제는 앞을 처분취소의 소 가 제기 되야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인정을 안해주면 결국 손해배상 시효는 완성되게 되므로 저는 배상청구를 해도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하고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민사소송의 재판기일을 연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라 생각될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기에 손해배상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장 안 해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판력에 상관없이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머리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순서는 행정소송이후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하지만
이전에 판례는 처분이 있고난 다음부터 행소없이 민사소송해도 이유 있다고 받아 들여 배상판결을 해 준 사례가 있기에...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다 고 해석 한듯 싶습니다.

어떤 경우는 민사를 먼저 제기 해서 다른 법령에 보상 규정이 있기에
민사는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다른 법령의 보상규정대로 이행했으나 역시
기준미달로 패소하여 다시금 민사소송을 제기 해서
기판력에 상관없이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해서 배상판결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제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소해서 인정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결국 민소 해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결국 이도저도 아닌게 되 버리기에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제 짐작대로 일단 민소를 걸고 기일연장 사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는지
민소를 선택한다고 해도 다른법률에 보상권리가 있다 하여 패소판결 할것 같기도 하고...

이럴땐 어찌 해야 합니까    T.T 도와 주세요.


Comments

정현 2007.02.23 20:23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후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39735판결

간략]사건의 경우 원고1이 1997.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구타나 군생활의 어려움이 정신분열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거나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은 바 있고, 1999. 4. 20. 다시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 1. 6. "원고1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설시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국가유공자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례 98나52027 입니다.

다소 틀린사항이지만,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현 2007.02.23 20:28
행정소송이 종료후 비해당, 확정판결후 국가배상법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언제끝이 날지
상고등 알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군요,
위 판례등 보면 특별한 사항으로 볼수가 없다고 기각도 있으며, 현재 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 처분취소를 하고 계시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해서 연기를 가능한지는
관할 법원이나,전문적인 자문변호사 분들게 무료등
확실하게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여기 글로선 중요한
사항이라 ....

정현 2007.02.23 20:50
http://cafe.naver.com/hyunko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78
위내용도 참조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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