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할인차량 요금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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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할인차량 요금단위 변경

국사모 0 874 2003.09.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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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받는 차량의 요금징수 단위를 100원에서 50원단위로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50%할인 받는 경차는 1100원을 낼 경우 50%인 550원보다 많은 600원을 냈으나 할인기준이 50원 단위로 바뀌면 5550원을 내면 된다.

대상 차량은 경차(배기량 800㏄ 미만 차량), 국가유공자차량(6∼7급), 장애인차량 등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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