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이 확인 신청서에 본인진술내용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에 본인진술내용

자유게시판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에 본인진술내용

이영우 4 870 2007.06.12 22: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992년 12월 중순경 대대사격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서 발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허리보다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대대 의무실에서 간단히 발목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1993년 01월초부터 발목에서 차츰 허리쪽으로 통증이 심하여 앉아 있기가 매우 불편여 국군일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군의관께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이 된다하여 일병 휴가 때 사회병원에서 CT 촬영
(당시에는 일동병원에 CT촬영장치가 없었음)을 하여  국군일동병원에 제출, 입원치료이후 1993년03월경 국군청평병원 으로 후송.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3년04월경 국군대구병원으로 후송. 1993년05월 척추궁절제술(L4-5)을 받고 1993년06월 12일 의병 전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요?  
본인진술내용 을  잘써야한다길래 선배님들께 물어봅니다.
잘못된거 지적해주세요.


Comments

임영화(부산) 2007.06.13 11:36
아주 잘쓰셨습니다. 10여년이 흘렀는데도 아주잘 기억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황인환(서울) 2007.06.13 13:17
서두에 한줄만 추가하시지요.

"199x년 xx월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 입대하여 정상 생활 해오던 중에 1992년 12월 중순경 대대사격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위 한 문장이 별 것 아닌거 같아도 입대전 건강했고 현역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군복무 하던 중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물론, 위에 기술하신 내용에 대해 병상일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하다면 상이처 공상 인정건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중 2007.06.13 22:22
공상을 확인하실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제출서류중에 개인현물지급내역서(의료보험공단 발급)도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참고용으로 군입대전 36개월치 발급받으셔서. 같이 보내심 더욱더 확실하실듯 합니다.

전공상이 확인받으시려는 부위와 군입대전 36개월전 의료보험사용 부위가 같은곳이 없으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군입대전 3년치면 기간이 오래되서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의료보험공단에...
이영우 2007.06.13 23:21
의료보험공단에서는 97년 이전 자료는업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