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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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훈 5 882 2007.03.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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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 후 60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재검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1999년 제대하고,
2000년에 내시경수술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공상인정 후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통증이 경미하여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디스크증상이 나타납니다.

생업에 바빠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만..

등외판정받은 자가 다시 신검을 통해 유공자판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박정환 2007.03.26 15:37
내시경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조금 힘들러 보이구요 ..공상인정봐으셧다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으로 알아 보시구.질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것두 좋을듯 싶습니다 !!
오영상 2007.03.26 18:19
보훈처가셔서 정보공개 요청하세요 왜 등외를 받었는지 결과를 보시고 재검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60일 넘었으면 재검의사를 포기하신걸로 되었을겁니다 확실하게 모르니 보훈처로 문의해보세요
손정우 2007.03.26 19:44
통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각하됩니다..그리고 내시경수술은 박정환님 말씀처럼 시술로 분리되어 등급받기가 힘들꺼 같습니다..
문진성 2007.03.27 11:59
60일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일을 노치셔나요. 그리고 요즘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등급을 받을수 없고요. 또한 내시경 시술로 등급 받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몸이 많이 불편 하시면 일단 공상인정을 받으셔으니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가셔서 무료로 진료 하세요. 공상인정 부분은 무료로 치료 가능하니 몸 조리 잘 하시고 건강 하세요.
이천근 2007.03.27 21:22
60일이내로알고있습니다..
이안에재검이가능하고60일이넘은며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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