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06년 6월말경 운동하다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좌측 십자인대파열과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당명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십자인대는 괜찮을것 같다고 하여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아 현재 80% 이상을
절제한 상태입니다.
부대로 복귀해 의병전역을 10월 31일부로 햇고
11월 2일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해 두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쪽에서 판단할수 없다고 하고
사례같은것도 일절 말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색을 이용 합시다." 질문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유공자등록 안내서를 보셨겠지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공상인증여부 판단후 우편으로 그결과를 통보하고 상이처공상 인증이 되시면 상이처에대해 보훈병원 무료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신체검사 날짜를 통보 받으시게 될겁니다. 자료는 MRI,CT,X-RAY,AMA장애진다서,소견소,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체검사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공자등록 안내서를 보셨겠지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공상인증여부 판단후 우편으로 그결과를 통보하고 상이처공상 인증이 되시면 상이처에대해 보훈병원 무료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신체검사 날짜를 통보 받으시게 될겁니다. 자료는 MRI,CT,X-RAY,AMA장애진다서,소견소,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셔서 신체검사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