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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1 884 2008.02.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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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5세 미만일경우에 분기별로 얼마가 나온다고 여기서 글을 본거 갇은데여
글구 재혼일경우 상대방의 자녀를 제게 올릴경우 어캐하나여?


Comments

김현수 2008.02.13 15:39
답변 드리면서도 약간은 답답(??)한..^^;; 애매한 것은 1577-0606이 제일 빠릅니다....

일단 제가 대신 알아본 바로는 호적법이 바뀌기 전엔 전혀 혜택이 없었으나 호적법이 지금은 바뀌어서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내 친자식(완전양자)으로 인정받을 경우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완전양자가 아닐겨우 일반 양자는 보통양자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단 혜택을 받고 싶으실경우 친양자 입양 제도를 꼭 통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나 님은 재혼이고 배우자가 되실분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이므로 1년 이상 혼인 확인.

2.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말씀하신 자녀수당은 다른곳에서 나오는것인가 보네요... 보훈처에서 나오는 자녀수당은 유족에게만 지급되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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