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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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조여은 5 846 2007.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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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사모에 새로 가입한 새내기(?)후배입니다... 이번 3월경에 군 부대에서 체력단련 도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 되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밖에 나와서 4월 말경에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후 목발 집고 다니고 있으며... 내일 다시 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드는건 이런 수술이랑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의 대우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수술 받으러 가는 날 그날까지 계속적인 일을 시키고... 집안 사정이 많이 안좋아서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간부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군병원에서 하던지라는 무책임한 말투... 또 어떤 간부는 공상 처리 해주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 하라는둥...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또 복귀시에는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부대로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못사는 집안사정에 아버지께서 하루 쉬시게 되면 그만큼 큰 타격이고... 대구에서 문산까지 왕복 차비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국사모 선배 여러분,,, 많은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안되어도 좋습니다... 그냥 조금의 배상금이라도 받으면 수술비 300만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배상을 받을수 있고.. 혹시나 유공자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전방십자인대만 재건술을 했고요,,, 2달밖에 남지 않아서 현재 만기제대를 생각중입니다. 만기제대후 이런 저런 국가상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제발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오경준(전주) 2007.05.21 15:11
보통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게되면 장애등급을 매겨서 그에 속하는 보상등급에 따라 보상급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애등급은 국가장애등급과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작년 9월까지 군병원에 있었는데 보통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만 한 사람들은 장애등급이 9급으로 나와서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많이 다쳐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전방십자인대 하나라면, 그리고 님은 만기전역을 하시기 때문에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은 하십시요. 신청 절차는 님이 찾아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가유공자는 최소한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남은 후유증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몸관리 잘 하시고 남은 군생활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경준(전주) 2007.05.21 15:12
참, 수술하고 6개월이 안 지났어도 전역하면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은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훈 2007.05.21 15:22
체력단련 도중...은 어떤 단련을 말하는것인지요? 축구를 하다 다친건가요? 아니면 농구? 체력단련은 본인 의지하에 자기단련으로 자기과실여지가 매우 큽니다.따라서 공상으로 인정 처리해준게 님을 생각해서 해 줬다는말이 결코 틀린말이 아닙니다.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사회에서 수술을 했다는 건가요? 군병원에 입원 안했습니까? 입원을 했는데 군병원에서 수술받기 꺼려서 일부러 나와서 수술 한 것 입니까? 수술받으러 가는날까지 어떤일을 시켰습니까? 누가 지시를 내렸습니까? 상태가 심하다면 왜 의무대 입실내지 군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는지요? 배상이라 함은 잘 아시겠지만 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전역하기전 심사때 적어도 5급이상을 받아야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지 님에 상황으로는 절대 배상이 불가합니다.더구나 만기전역 하실것이라면서요~ 만기전역이라 함은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기에 만기전역하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3자입장에서 볼때... 복귀시 부대이미지를 생각해서...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누가 요구를 하던가요? 배상을 생각하신다면 위 답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서류 내지 인우보증, 각 지휘관 내지 선후임병의 진술등...이런게 뒷 받침이 되지 않은채 게시한 글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100%기각 당합니다. 유공자등록 절차는 잘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상으로 되있으니 상이처에 한해 국비치료가 가능합니다. 유공자 등록은 신검의가 판단할 문제 입니다. 님처럼 같은 상이처에 유공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배상 받을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배상 받기는 어불성설이며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며, 님에 상황으론 배상은 어렵습니다.
장현용 2007.05.22 09:45
공상처리가 되었다는것 자체가 군에서 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을 한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또한 다친부위가 님과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처지를 격어보았읍니다.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설명 전화로 말씀드릴꼐요 타자가 독수리라 글로썬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 017-284-1707
장현용 2007.05.22 09:55
참고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셔요 전 1998년부터 2007년 현재 까지도 통증이 하루도 가시질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약에 어느정도 의존해서지만요 ㅎㅎ 그 세월중엔 군생활이 1년이있었읍니다. 만기제대했어요. 그때 참고 제대를 한것이 지금도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 역활을 해주는것같아요. 물론 이곳엔 저보다 더 힘든 선배님과 후배님들도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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