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유공자 신청할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유공자 신청할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정신분열증'으로 유공자 신청할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현숙 0 864 2005.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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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후 군복무 중 '정신착란증(정신불열)'이 발병하여 4차례 군통합병원에서 치료하시다, 제대 후 지금까지(현재 60세) 정신병동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군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적도 없거니와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도 없었으나, 1981년 중사로 군복무 중 '정신착란증(정신불열)' 이 발병하였습니다.  약한 정신력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월남전이란 큰 충격(정신적 스트레스)이 없었다면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정신질환자라면 군에 입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경험이 그저 쉬운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남전 중 무공포장도 받으셨습니다.)

지금 보훈처 신청 중에 있으나 정신질환을 도무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또한 외상 만큼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인데 정말로 월남전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군입대전 정신병발병이나 가족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가족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2001년 강릉보훈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정신착란증(조울증)'이 군에서 발병한 기록은 병상일지 등을 보면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조울증'은 선천적 기질이 일반적이므로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90일 전에 소송하지 않아 일단 끝이 났지만 이번에 주소지가 변경되어 부산보훈청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소송까지 들어가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보훈법이 너무 냉정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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