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든 합니다. 그전에 담당 보훈청에 가셔서 신검 대한 정보 공개를 하여 무엇 때문에 7급으로 판정 되었는지 알아 보시고 6급을 받을수 있도록 서류 및 기록을 준비 하여 재검을 받아 보세요.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합당 하다면 상의처에 만는 등급을 받아야 하기에 재검을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다른 여러분들도 등급에 미치지 않는 등급을 많이 받으시는 추세입니다.
오영상(평택)
2007.05.15 22:07
규정대로 등급을 부여한다면 지금 수도없는 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변경되어야합니다 보통 한단계 밑으로 등급을 부여하고있습니다 황중하님 말씀처럼 분명히 규정에는 그렇게 명시되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하시고 재검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합당한 등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홍수
2007.05.15 23:02
다시 재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당당하게 6급 몇항 몇호의 설명을 복사해 가셔서 신검의 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도 몇% 골절이 되었는지 기록이 된다면 좋은 일이 있겠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중하
2007.05.16 00:14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갔읍니다. 거기엔 분명히 압박율이 37%라고
되어 있었고 그 진단서를 신검의가 가지고 갔읍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진단서 준비 해야 겠군요~ ㅎㅎ
황인환(서울)
2007.05.16 10:05
규정상,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6급2항32에 해당됩니다.
위 사항은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니 어쩌니.... 하는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명백한 규정이고, 현재 황중하님의 상태가 이에 속합니다.
당연히 재검 받으셔야 합니다.
재검 받으실 때에는, 규정을 출력하여 가져가셔서 당당히 주장하십시요!
황중하
2007.05.18 11:15
재검 신청 했읍니다.
정홍수(김해)
2007.05.18 20:04
잘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 하심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황인환님의 말처럼 6급2항32호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십시면서 자료를 복사했어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하십시요
합당한 등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당하게 6급 몇항 몇호의 설명을 복사해 가셔서 신검의 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도 몇% 골절이 되었는지 기록이 된다면 좋은 일이 있겠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 있었고 그 진단서를 신검의가 가지고 갔읍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진단서 준비 해야 겠군요~ ㅎㅎ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6급2항32에 해당됩니다.
위 사항은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니 어쩌니.... 하는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명백한 규정이고, 현재 황중하님의 상태가 이에 속합니다.
당연히 재검 받으셔야 합니다.
재검 받으실 때에는, 규정을 출력하여 가져가셔서 당당히 주장하십시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 하심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황인환님의 말처럼 6급2항32호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하십시면서 자료를 복사했어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