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aminal stenosis L5--S1 골(고정핀)유합술 입니다.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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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병 8 869 2007.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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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소방관으로 재직중 입니다..
2001년 화재 진압중에 부상을 입어 L5-S1 디스크 파열로 수술후(일명:소지) 2005년에 국가유공자 7급을 받고 근무중 부상을 당했던 위치가 협착이 왔는데 보훈병원에서 수술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에서 위탁처리하여 협착부분  기구삽입 골유합술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이번 수술명: ALIF & POST FUSION L5-S1)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공무원이다보니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을 신청 하였더니 퇴행성 이라며 불승인이 나와 현재 행자부에 재심 신청중이구요..이부분에서 제가 승인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승인을 받아 보훈처에 재신체검사후에 등급 상향은 가능 하겠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2001년에 부상으로 (디스크파열)수술 하지않고 살았다면 어덯게 갑자기 협착증이 와서 수술을 하겠냐는 것이 저의생각입니다..
이부분도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만일 이번에도 불승인이 난다면  제가 어떠한  대항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많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21 16:25
처음수술한후 찍은 엠알과 진료기록 과 나중에 협착이 왔을때의 찍은 엠알과 진료기록을 비교 하여 보면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퇴행성인지 아니면 수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것인지...

답도 나와 있네요
보훈처에서는 퇴행성을 이유로 했으니 처음수술하기전에 이뤄진 진료기록에 퇴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있었다면 문제 목잡) 확인해 보면 판단이 설듯 싶습니다.
국순병 2007.09.21 17:35
의사들 초진차트나 기록일지. 수술과정에서 퇴행성으로 판명된것은 없구요.
의사 진단서에도 파열형 수술후에 관계한 주요요인으로 진단이
나왔는데도 연금관리공단 심사한(의사) 과정에서 불승인 되서
현재 재심청구 중입니다....
송철우(부산) 2007.09.21 21:45
안녕하세요!국순병님!
저는 척추6급1항유공자이고 보험심사관련쪽그러니 병원행정대학을 다니며 병원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조언드립니다.
우선 (ALIF)전방척추골유합술을 받으셨군요!전방골유합술은 후방골유합술보다 휴유증이 적고 안정적인 수술이므로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선호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등급심의상 불리할 것으로 봅니다.유합술로 7급을 받았다면 더 그렇구요!이제는 개정된 신체검사기준표를 봐도 두 마디이상수술을 하지 않으면 6급2항은 힘듭니다.
보통 의학적소견으로 (stenosis)협착증이나 (internal disc disruption)퇴행성내장증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노화즉퇴행성질환으로 명백히 보고 있기 때문에 재심봐도 힘들것 같습니다.협착증이란 디스크나 주변조직근육들이 노화하여 신경길이 좁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걸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국순병 2007.09.22 00:35
먼저 철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7급을 받은것은 디스크파열로 (일명:소지) 받은 것이구요...

제가 화재진압중에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파열이되지않았다면)
다시 그자리가 협착이란 퇴행이 오겠 습니까?

애초에 부상이 없었다면 협착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뎧게 생각 하시는 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철우님의 조언 감사 드립니다..
김대훈 2007.09.22 01:10
철우님의 답변은 게시한 분의 취지와는 무관한 답변이라 생각듭니다.

게시한 분의 취지는 퇴행성이 수술이후 발생한 만큼 그만한 댓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이신듯 합니다. 고로 퇴행성을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

초진챠트나 기록일지 수술과정에서 퇴행성이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합니다.

방법은 2개가 있습니다.(1.행정심판 2.행정소송)
1이건 2이건 제 답변에 대한 답글내용을 증거로 입증하면 될것이며 2도 마찬가지 입니다.
1은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고 2는 확실한 판결인 만큼 1,2중 순차적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인지한후 쟁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한후 그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시길 권유합니다.



송철우(부산) 2007.09.22 09:00
개인적인 시간적여유부족으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각 보험사마다 자신들회사의 최대한의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명백합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심의있게 들어 가자면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 디스크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충격이나 만성적인 요인으로 디스크가 심해 지는 것이지요!
국순병님은 공무상 부상을 당해 수술후 또 근무를 하신다고 글을 올려 주셨는 데 이 부분이 보험회사에게는 아주 좋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프고 병든 부위를 계속 해서 사용하다 보면 병이 더 날 수 있는 확률은 큽니다.계속 해서 공무수행중 상이처악화거론을 하면 유공자신체검사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보험사는 틀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계속적인 근무로 인해 퇴행성을 더 빨리 부추겨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물고 늘어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보험사의 초점적인 지급기준은 아무런 병이 없다가 갑작스런 병이 찾아 왔을 때는 보상을 해 주지만 동일부위의 재발이나 동일부위의 비슷한 병은 관리소홀로 많이 몰아 부치지요!
제가 아는 사람과 같은 과에 동생들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는 파트에 있습니다.그곳에서 애기를 들어 보면 국순병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애매모한 상황에 처에도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것이 보험회사의 노림수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도 디스크초진진단및수술로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동일부위악화로는 재미를 못 받습니다.
아마 보험사와 애기를 해 보셨나요?제가 애기한 부분!계속해서 수술후에도 일을 하셨다면 이걸로 태클을 걸겁니다.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퇴행이 오지만 이미 손상을 입은 사람은 퇴행의 속도를 부추기는 건 사실입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사람의 몸은 특히 아픈 사람의 몸은 퇴행이 빠르고 외과계(정형외거ㅏ,신경외과)질환은 재발우려가 높은 부위라 인정이 잘 안 됩니다.저역시도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부딪혀야 됩니다.
국순병 2007.09.23 15:41
보험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요..공무중 부상이라 연금관리공단 하고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철우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신것 같아요..보험금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1차공무상(화재진압)부상후의 악화가 문제이며. 소방관 특성상 2일 1교대라는것 잘아시죠..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은 없습니다...
잘이해 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보험금이 문제가 아닙니다..답변은 잘 접수하겠습니다..
국순병 2007.09.23 15:45
김대훈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감사 드리구요..응원해주셔서 힘이 납니다..현재는 행자부에서 90일 재심 중이구요 (9월3일접수-12월3일심사기한) 재심의 결론을 봐서 대훈님의 답글대로 움직일려고 합니다...바로 행소로 갈까 합니다...추후 보태주실 말씀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요..저에겐 큰힘이 됩니다..거듭 감사 드려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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