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앞으로 상속되는경우 주택의 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10년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유공자 세금혜택은 유족에게도 해당되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보훈처 담당자와도 통화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가유공자(전상군경3급)인 부친 앞으로 조합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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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25평)있던중에 중도금이 70퍼센트정도 납입한 상태에서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인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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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세금 감면의 해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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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받고 그 절차는 어떠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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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한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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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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