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일시금은 유공자분들의 사망시 위로금형식으로 몇개월치의 연금을 받으시는것입니다.
그리고 7급의 경우 상이처의 악화로 인해 아버님께서 사망하신경우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자세한사항은 저희가 알수 없고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국가유공자 판정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님은 안계시고 저와(34세)여동생(22세).그리고 조부모님이 두분 모두 생존해계십니다.
>이런 경우 유족연금 혜택은 받을수 있나요?
>이곳에 보상과예우에는 사망일시금 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꼭 연금을 지급받던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