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만 되면 아버님을 뵙기가 민망합니다
자식으로써 아버지가 고통을 겪고 계신데
해드릴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기억을 더듬어 보훈신청을
하려고 하니 군에서 입원했던 병상일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육본에서는 찾을수 없다고하는데 ................
저같은 일반 시민이 육본에 들어가서 찾을수도 없고
아버님에 병상일지를 찾을수가 없어서 서류미비로 유공자 신청이 안된다는데
(병적증명서에 입원기록도 다나오는데 왜꼭 병상일지가 있어야 하는지)
이제 사실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치료라도 편안히 받으시도록
해야 자식에 도리일것 같아서요
병적증명서를 떼어보면 입원기록도 나오는데 병상일지만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한국전쟁때 개인적인 병으로 제대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던데
더구나 야전병원에서 제대를 한걸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질 않겠습니까?
성명 박노삼 군번 0817812 역종 면역 입영일자 1952년 5월 14일
소속부대 9사단 수송부 포대 2.5톤 운전병
입원기록에는 53년 9월 5일 36육군병원 전속,27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병상일지를 보관못한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잘못보관하여 없어진 기록을 개인보고 피해를 보라는것인지.
저의 아버님은 아직도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인후보증도 세울수 없고.
이런때 보훈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훈처의 잘못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자료를 찾아주어야합니다. 되던 안되던 자료를 찾아주어야합니다. 실제로 자료가 없을 확률이 높을겁니다. 제가 듣기론 육본등에 아시는분이 계시면 직접 찾아볼수 있는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다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상이처가 유공자급수에 해당되시고 꼭 해드려야한다고 생각하시고 법률적인조언을 받아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 소송도 고려해보세요. 잘 되시길 빕니다. 자료가 없을시 전우를 찾으셔서 인우보증받는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