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훈포상) 는 자녀나 유족을 말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유공상이자는 당사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국가유공상이자(7급)입니다.
최진훈
2007.03.27 18:39
감사합니다.
유상훈
2007.03.28 15:29
현재 국가유공상이자와 국가유공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라고 부르고 싶을뿐 정작 법엔 국가유공자 안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은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라는 것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국가유공자 전부가 장애를 갖은건 아니기 떄문이며 또한 예우차원에서(장애를 갖지 않은 보훈대상자) 만들어지는 복지시혜들은 일반 사기업에선 거의 없죠.
단지 장애를 갖은자에 대한 복지시혜(보건복지부 등록된 일반장애인과 동일 조건)가 있을 뿐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는.(일반 기업이나 항공사 같은데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1~7급 해당자....라고 해야 맞는것이죠.
법적으로 봤을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4호, 6호, 10호, 12호, 14호 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는 당사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국가유공상이자(7급)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라고 부르고 싶을뿐 정작 법엔 국가유공자 안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은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라는 것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국가유공자 전부가 장애를 갖은건 아니기 떄문이며 또한 예우차원에서(장애를 갖지 않은 보훈대상자) 만들어지는 복지시혜들은 일반 사기업에선 거의 없죠.
단지 장애를 갖은자에 대한 복지시혜(보건복지부 등록된 일반장애인과 동일 조건)가 있을 뿐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는.(일반 기업이나 항공사 같은데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1~7급 해당자....라고 해야 맞는것이죠.
법적으로 봤을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4호, 6호, 10호, 12호, 14호 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