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도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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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도 혜택이 있나요?

이기영 3 889 2005.03.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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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외국계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외국계 기업체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을 고용했을 경우 기업체에서 받는 혜택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협상할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국가 유공자는 제가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정민수 2005.03.01 12:15
관할청에 문의해보세요.
정준옥 2005.03.05 10:57
국가 기관이나 국영기업체등 은 취업시 가산혜택이 있지만 개인회사는 사규에 따라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현우 2005.03.21 10:17
일정규모나 인원이 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장애인고용이죠. 이처럼 국가유공자도 관련 법률이 있어서 회사원수에 따라 채용비율이 정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채용하는것이지 기업체에 특별히 지원되거나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월급 보조지원이나 시설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유공자 채용은 기업체에 큰 이익이 없는 강제성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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