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그런데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후단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면제하거나 할인한 이용료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상을 위한 계약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