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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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석 6 874 2004.07.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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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가 유공자라서 차를 살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제이름으로 사면 보험금이 너무 비싸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택은 다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현재 아버지께서는 차를 가지고 계신데요
제차까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면 아버지에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차를 살때 어떤해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좀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성철 2004.07.15 16:33
아버님 앞으로 된차는 아버님이 세금 내시는거구여...귀하와 아버님 공동명의로 취득시는 귀하앞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세금이 2000cc까지는 면제됩니다....
이영석 2004.07.16 09:45
간단히 답변 드리면..보험에 관해선 잘 모르구요^^;; 차량을 구입하실때 내는 세금..그러니까..취득세,등록세등등은 2000cc이하에선 모두 제외대상입니다..그리고 상이등급7급이시라면 아마도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제외 대상이실껍니다..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셔서 내는 세금..그러니까 자동차세 같은것도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lpg를 구입하시면 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지금 대략 리터당 710원정도하는 유류비의 부담이 많이 줄으실겁니다..
이영석 2004.07.16 09:47
카드는 신용카드나 현금지급카드 형식으로 발행되는되요..주유하실때는 할인 안된 가격이 찍히지만 나중에 청구요금을 보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찍히실겁니다..하지만 주유한도가 있는데요..아마도 하루에 4만원 미만주유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건강하세요^^
이용칠 2004.07.16 15:12
디젤차량은 cc가 상관이없는지
김성철 2004.07.19 23:27
현재...디젤은...현재까지는..7인승 이상만 cc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조만간바뀐다하니...보훈처에 문의해 보세요...
정종석 2004.08.04 08:15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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