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건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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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데 이건 진짜입니까?

조동준 1 890 2006.02.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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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나라의 보훈제도'라며 지식in에 있던 답변인데
오늘 보훈처 자유게시판 보니까 거짓정보라며 속지말라고 그러는 글들이 뜨네요..
머 대한민국 꺼는 이미 거짓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 껀 어떤가요? 아래내용 진짜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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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Comments

임성근 2006.02.27 13:43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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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선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댓글+2 윤요셉 2007.08.28 565 0
977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리고요..질문이있어서 취업보호에 대한 댓글+1 김병희 2004.02.20 564 0
976 [re]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댓글+1 이동욱 2004.08.28 564 0
975 군훈련중 목을다쳤는데 궁굼합니다.. 댓글+1 이상문 2005.12.19 564 0
974 사업자 관련에 대해.. 댓글+4 김기석 2005.04.27 563 0
973 도와주세요ㅡㅜ 댓글+1 김태성 2006.05.03 563 0
972 무릅 수술하시분들 저랑 비슷하시면 답글좀 부탁합니다 댓글+1 이정훈 2006.11.22 562 0
971 등급조정 정희천 2007.02.22 5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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