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0년12월 29일에 입대하여 2003년 2월 28일에 육군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하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1달쯤 됐을때 고열과 기침으로 의무대를 갔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아 논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논산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기흉(오른쪽폐)이란 판정을 받고 응급조취로 폐에 호스를 꽂아 일주일정도 지켜본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보름만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호전되던중에 왼쪽폐에 기흉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왼쪽에는 호스를 꽂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그때 당시 기억으로 공상으로 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다쳤다고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건아닙니다...
님의 몸상태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고는 말을 못해드리겟고요...수술후...만기전역하셨다면...지금 상태는 건강하실꺼 같네요....다만 기흉수술로 인한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수술한 부위에 염증이생겨 폐가 망가졌거나...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거나..등등...심각한 장애가 나타날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담배는 안좋으니 끊으세요....
박진문
2005.12.06 00:58
그리고 군대업무로 인한 공상판정일 경우 보훈병원에서 기흉에 대한 진료는 무료이니...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님의 몸상태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고는 말을 못해드리겟고요...수술후...만기전역하셨다면...지금 상태는 건강하실꺼 같네요....다만 기흉수술로 인한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수술한 부위에 염증이생겨 폐가 망가졌거나...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거나..등등...심각한 장애가 나타날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담배는 안좋으니 끊으세요....